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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발언내용 전문입니다.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건의안 제330회 2021.7.13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7.6:2.4에 불과하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지방세목과 세율을 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 국가 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증가와 재원 없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현 정부는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을 위한 강력한 재정분권’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10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국가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의 달성을 위한 단계적인 재정분권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그 핵심 내용은 현재 7.6:2.4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3으로 개선하고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1%까지 상향 조정해 약 5조원에 달하는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하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20%에서 45%로 인상하는 등 1단계 추진방안으로 지방재정 수입 약8.5조원(충남 61백억원)이 증대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정부의 소방인력 보강계획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신규인력 2만여명(충남 19백여명)을 연차별로 충원 중이지만 신규충원 인건비에 대한 실질적인 재원보전이 이뤄지지 않아 지방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할 목적으로 중앙정부가 국세 수입의 일부를 지자체에게 지급하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5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해 왔다. 실제 2020년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5.2%에 불과한데,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6.1%인 반면 충남의 재정자립도는 34.7%에 머물러 자자체 간의 재정불균등 역시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충청남도의회와 220만 충남도민은 지방재정 확대와 법정교부세율 인상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 실현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 세율 인상과 재정분권 2단계의 조속한 추진 및 소방교부세율 추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정부와 국회는 그간의 지방교부세 부족재원을 고려하여 현행 현행 19.24%의 법정교부세율을 22%까지 인상하라. 둘째. 현 정부의 국정과제 완수를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21%인 지방소비세율을 10%p 추가 인상 해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 달성을 위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현행 45%인 소방안전교부세율을 80%까지 추가 인상하여 소방인력 증가로 인한 인건비를 국가가 전액 부담하라. 넷째.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불균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7. 13. 충청남도의회 의원 방 한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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